[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6월 18일)은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길거리·클럽서 만난 여성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 울산광역시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연합뉴스 제공)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폭행과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2시께 울산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B(28·여)씨를 발견해 "당신이 내 스타일이다. 지금 같이 놀던지 연락처를 달라"라고 말하며 B씨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9시께 대구 한 클럽에서 만난 C(23·여)씨에게 성관계를 위해 모텔로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이에 A씨는 C씨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길거리 즉석만남을 위해 여성 보행자 손목을 잡아끈 행위로 수사·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 침대서 떨어져 머리 다친 1살 딸 치료 안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 – 경남 창원시

머리 다친 15개월 딸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한 혐의로 20대 아빠를 불구속 입건했다.(연합뉴스 제공)

경남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수사팀은 지난 3월 31일 김해시내 아파트에서 낮잠을 자던 15개월 딸이 침대에서 떨어져 얼굴이 붓는 등 다쳤는데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기치사 등)로 A(22·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후 A씨 딸이 사망하기 최장 4일 이내 발생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침대에서 떨어진 것이 직접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망 당시 A씨 딸 몸에는 곳곳에 멍 자국도 있었지만, 이는 A씨가 수면 중 무의식 상태에서 딸을 깨무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봤으며,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혼자 딸을 키우는 A씨는 이런 내용을 경찰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딸 몸에 멍 자국 등이 남자 학대 등 오해를 받을까 봐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적극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적 방임 때문에 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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