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3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보습학원장 A(3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한 명령은 유지했다.

서울고법
서울고법(연합뉴스 제공)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B 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줄곧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영상녹화로 촬영된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해 간음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13세 이상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시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규정)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23세나 어린 만 10세 피해자와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상대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13세 미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 늘 보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비슷할 것인데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음료수에 술을 탄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B 양이 거부를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A 씨는 B 양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비행을 하는 모습을 봤다면 계도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A 씨가 처벌을 받고 취업 제한이 풀리면 겨우 48세이다. 다시 보습학원을 열 수도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A 씨의 취업제한을 10년이 아닌 영구히 제한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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