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청주 서부소방서, '하트세이버' 인증식

[사진/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사진/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청주 서부소방서는 13일 올해 1분기 '하트 세이버(Heart Saver) 인증식'을 열었다. 하트 세이버는 심정지 혹은 호흡 정지 상태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통해 살려낸 사람을 가리킨다. 호흡곤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청주 서부소방서 박지아 소방장 등 15명이 인증서를 받았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힘든 근무여건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마련

정부가 병원마다 제각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진료비를 공개하는 표준진료제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표준진료제의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물병원 측이 정해진 진료 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나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게 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고 병원 간 진료 비용이 크게 차이나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와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후 열린 제주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 박모(5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미세섬유 증거와 관련 법의학, 폐쇄회로(CC)TV 영상, 과학 기술 등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실체적 진실에 도달했다"며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26살 여성을 강간하는 데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한 만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