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나체로 배회해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13일 체포된 A(나이 미상)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응급입원 시켰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Wikipedia)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Wikipedia)

A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범행한 신대방역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며, 당시는 초등학생들의 등교 시간이었다. '남성이 나체로 칼을 들고 다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 A 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50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파악해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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