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의 자녀 교육열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절대 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욕심이 과해지면 범죄로 이어지며 자신은 물론 자녀의 인생도 망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12일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학생들을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브로커 A 씨와 B 씨에게 각 징역 4년과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만들어준 위조 서류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및 자식들을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제공)

A 씨와 B 씨는 2012년부터 2년간 수험생 4명이 장애인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해줬다.

물론 이 수험생들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조 서류로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과 학부모 2명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현혹해 범행을 저질렀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킴으로써 입시 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죄질은 무거우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입시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A 씨와 B 씨에게 현혹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당연히 다른 학부모나 학생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지만 대학의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 정당하게 경쟁하여 실력을 통해 합격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편법을 사용해 합격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는 형국이 되는 것이며 의미도 없을뿐더러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걸리게 되어 있다. 

합격의 행복은 찰나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오래도록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자식을 망쳤다고 스스로를 탓하며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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