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0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되고, 평택시민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이다. 제3자 입장에서 봐도 평택시 관할이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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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평당항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습법적 해상경계선을 들어 관할권을 평택, 충남 아산, 당진 등 3개 시군으로 나눈 바 있으며 정부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했다.

정부는 또한 해당 매립지에 대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경계구분의 명확성 등을 종합 검토해 2015년 5월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아산·당진)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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