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대학 미술 강의 시간에 모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대학생 A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북 모 대학교 불법 촬영 학생을 수사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작성자는 "남학생이 수업 도중 드로잉 모델을 몰래 촬영해 디지털 성범죄를 질렀다"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수업 중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모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사건을 인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며 "학칙에 따라 해당 학생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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