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김미양]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은비.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유독 말을 잘 안 듣는 3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했죠. 그리고 낮잠 시간이 되어 은비는 아이들을 재우지만, 이 남자아이는 낮잠도 자지 않고 어린이집을 마구 뛰어다닙니다. 은비가 처음에는 좋은 말로 달랬지만 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참다못한 은비는 낮잠을 자지 않으면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다고 겁을 줍니다. 그런데 아이는 비웃듯 “그럼 보여주세요!”하고 되받아쳤죠. 화가 난 은비는 실제로 귀신이 나오는 무서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아이는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런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고 결국 부모님은 은비를 고소하게 됩니다. 과연 은비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요쟁점>
-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아이가 오기를 부리며 무서운 영상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보육교사가 실제로 영상을 보여줘 아이가 공포심을 느낀다면 보육교사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보육교사인 은비가 낮잠을 자지 않으면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고 이를 실제로 보여주어 아이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매우 유사한 사안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Q.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다르게 적용되나요?
참고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법과 별도로 아동에 대해 보호자가 형법상 협박죄나 학대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상 학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인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사안에서 은비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학대죄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은비가 상습적으로 사안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서 아이가 무서운 영상을 보여 달라고 말하게 된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점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동 학대의 범위는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포괄적일 수 있기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 만큼 말을 조금 안 듣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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