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기는 부모가 일주일 가까이 아이를 홀로 방치하며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영아 A 양의 친부 B 씨와 친모 C 씨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하파트에 7개월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그들의 행적은 CCTV를 통해 확인됐고, 10대 엄마의 SNS를 통해 방치 기간동안 술을 마시며 친구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 탓을 하며 딸의 사망 원인에 관해 거짓말을 한 어린 부부는 집을 드나든 시각이 고스란히 찍힌 폐쇄회로(CC)TV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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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에 따르면 생후 7개월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시점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이다.

A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사위 집에 찾아갔다가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 안에서 숨져 있는 손녀를 발견했다. 깜짝 놀란 외할아버지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양 부모인 B(21)씨와 C(18)양을 유가족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했다.

B씨 부부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다"며 "귀가해보니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하고 이어 "분유를 먹이고 딸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5월 31일) 오전 11시께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어린 부부가 살던 아파트의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은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딸을 방치한 기간 동안 술자리를 갖고, 당시에 찍은 인증샷을 SNS에 게재된 것이 알려졌다.  

한편 부검을 한 결과 아기의 위장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었다. 즉 오랜기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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