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호 농가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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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조치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한 전화 예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의 주 1회 방문 점검을 해왔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므로 특별관리지역 내 농가들은 방목 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사육 중인 돼지에서 ASF 임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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