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호 농가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조치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한 전화 예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의 주 1회 방문 점검을 해왔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므로 특별관리지역 내 농가들은 방목 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사육 중인 돼지에서 ASF 임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