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허난성 카이펑(開封)시 중급인민법원은 여학생 25명을 강간한 자오(趙) 모 씨(49)를 형장으로 압송해 사형시켰다고 공고했다.
자오씨는 카이펑시 총상회 부회장, 웨이스(尉氏)현 공상업연합회 부주석 등을 지냈고 웨이스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를 수차례 역임하기도 한 인물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공범인 여성 리(李) 모 씨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리씨는 웨이스현의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찾아 자오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리씨는 구타·협박은 물론 하체 사진을 찍어 위협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이 자오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
피해자는 총 25명이고, 이 중 14세 미만인 경우도 14명이나 됐다.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자오씨에게 사형을, 공범으로 강간·매춘강요 등의 죄를 저지른 리씨에게 '사형 집행 유예'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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