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약 50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맥주와 막걸리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가격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앞둔 주류 과세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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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어제 발표된 주류 과세체계 개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일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 과세체계가 가격 기준 과세 체제인 ‘종가세’에서 주류의 양 또는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골자입니다.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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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종량세 전환 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류 총출고량 중 45.6%를 차지하는 맥주와 13.4%를 차지하는 막걸리. 이번 보고서에 나온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 전체 주류 출고량의 무려 60% 가까이가 종량세로 전환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종량세 전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시행을 앞둔 주류 과세체계 ‘종량세’ 전환. 이번 개정안이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인지,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종에 따라 5∼7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맥주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국산 맥주는 과세표준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기준이고,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 기준입니다. 이처럼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 맥주 업계를 중심으로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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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홍보와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는 수입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출고수량은 국산 맥주는 2.1% 감소했고, 수입맥주는 35.5%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가격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종량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했죠.

아울러 보고서는 맥주만, 또는 맥주와 막걸리부터 먼저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신규 설비투자 등 투자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량세 체계가 시행되면 국내 맥주 업계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맥주 물량 일부를 국내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비투자 등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소규모 수제 맥주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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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로의 전환을 앞둔 주류 과세체계. 이것이 시행되면 국내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과 세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맥주는 고가 맥주의 세부담은 감소하지만 저가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4캔, 5캔에 만원 수입맥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개별 브랜드, 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경쟁 등에 따라 현재의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직 논의의 과정이 몇 차례 더 남은 주류 과세체계 전환, 국민의 공감대가 그 중심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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