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1월 16일 A(36) 씨는 오후 9시 30분께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과 교제했던 B 씨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갔으며 침입한 후에는 이성을 잃고 냉장고와 TV, 유리창 등을 부수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B 씨의 가족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에 3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A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26일과 10월 3일 울산의 한 술집과 공원에서 B 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종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 가족을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랑을 할 때에는 누구보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헤어지면 전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만큼 사랑과 이별의 온도차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을 할 때에도 폭력과 협박 등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떠난 것에 분노를 느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 행동을 떠올리고 반성을 했어야 했다. B 씨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었다면 진심을 보였어야 했다. 즉 A 씨는 B 씨와 사귈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현재와 같다면 그 누구와도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은 고통만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파국. 하지만 자신만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까. 안하무인의 끝은 결국 실형이 되었고 그는 ‘헤어지면 난동을 피우는 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과연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까. 그가 적절한 처벌을 받고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