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모씨(37)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건설사업으로 인해 가세가 기울면서 채무생활이 시작됐다. 초기자본이 큰 공사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자재비와 인건비로 인해 공사가 난황을 겪게 되면서, 결국 공사가 중단되어 자재대금과 인건비는 그대로 채무로 돌아와 점점 어려운 생활이 되고 있었다. 또한 매일 반복되는 추심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지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권유 받아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에는 금지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어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법무법인광윤(www.lawpl.co.kr)의 김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
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예상되는 채무자들에게 해당되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 놔야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청인(채무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철저한 심사를 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김변호사는 “현재 엄격해진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큰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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