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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왜 안 해' 택시기사 때리고 요금 떼먹은 50대 쇠고랑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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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택시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마구 때리고 요금을 떼먹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 24분께 대구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B(55) 씨가 몰던 택시 뒷자리에 타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안동으로 가던 중 B 씨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안동에 도착한 뒤 요금 14만원을 주지 않았다.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가 (앞차를) 추월하지 않으면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운전기사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한 60대 징역 8개월

실형 전과 20범인 60대 남성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26) 씨를 주먹으로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료 접수를 한 B 씨가 초기 문진을 하려고 증세 등을 묻자 기분이 나쁘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승컵에 발 올려" 한국 U-18 축구팀, 중국대회 모독 논란

(웨이보 캡처/연합뉴스 제공)
(웨이보 캡처/연합뉴스 제공)

한국 18세 이하(U-18) 축구 대표팀이 중국에서 열린 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우승컵에 발을 올리고 소변보는 시늉을 하는 등 대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중국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한국 대표팀은 청두(成都)에서 열린 2019 판다컵 우승 후 세리머니를 하는 과정에서 우승컵에 발을 올린 채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 다른 대표팀 선수는 우승컵에 소변을 보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고 인민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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