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훔친 차를 몰다가 경찰에 발각되자 최고 시속 180㎞로 약 50㎞를 달아나다가 검거된  A(34)씨를 차량 절취 혐의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차량절도범이 경찰에 발각되자 최고 시속 180km로 도주하다 검거됐다.(경남 거제경찰서 제공)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훔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거제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순찰차가 추격해오자 40여분 동안 도주했으며, 시내를 질주하며 경찰을 피하다 거제 연초파출소까지 달아난 A씨는 파출소 앞 도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보고 이를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받으며 결국 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치고 지나가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했다.

절도 차량이 거가대교를 통과해 거제 시내로 들어온 것이 112상황실을 통해 전해지자 경찰은 순찰차 12대를 배치해 A씨 추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5일 대구에서 시동이 걸린 채 길가에 세워진 차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속 180㎞ 이상으로 시내를 질주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A씨 신병은 대구 달성경찰서로 인계했으며 그곳에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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