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의 횡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해당 학원에서 교직원 승진과 채용에도 수억 원의 검은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설립자와 법인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승진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현직 교사 A(57)씨와 B(61)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Pixabay)
(Pixabay)

A씨와 B씨는 승진 과정에서 2015년과 2016년에 1인당 2천만원을 법인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채용 비리도 드러났으며 현직 교사 4명과 전직 교사 2명이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1인당 6천만∼1억원을 건넸고, 이를 합한 5억3천여만원이 학교 측에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원을 챙겼는가 하면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완산중과 완산여고의 물품 구매 대금 중 12억원을 가로챘고 교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8천만원을 챙겼는가 하면 식자재 1천만원 상당도 빼돌렸다.

검찰은 설립자 일가가 빼돌린 식자재는 주로 쌀이었다면서 학생들이 먹어야 할 쌀로 떡을 만들어 명절마다 교직원들에게 돌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학교자금 중 기초생활 수급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기금도 범행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