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결핵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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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는 위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유엔이 2030년까지 '전 세계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대폭 보완했다.

먼저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검사장비가 실린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으면 검사비가 무료이며 건강보험은 4만∼6만원가량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는 암환자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연 1회 결핵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발생률 1위로 2017년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70.4명이었다. 이는 OECD 평균 11.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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