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 간절함이 커지면 으레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곤 한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2억이라는 거금을 꿀꺽한 무속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2017년 9월, 무속인 A(50)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당에서 모텔의 매각 문제로 근심하던 60대 B 씨에게 자신은 하늘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있으며 야생 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행사(굿)을 치르면 10월 또는 12월 말 사이에 43억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모텔이 매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야생 여우를 불태운 가루는 구하기가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굿의 대가로 총 2억 1천 만 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 

그러나 결국 모텔은 판매되지 않았고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본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공
(본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공

A 씨 측은 B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무속 행위의 대가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실제로 해당 모텔에서 굿을 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텔에서 굿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야생 여우를 불태운 가루를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 전 남편을 모텔 매수에 관심이 있는 재력가로 가장해 모텔에 방문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본 적도 없는 문서라며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필서명 없이 무인(지장)만 날인돼 있는데 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즉 A 씨는 굿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남편을 동원하였다. 게다가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는 상식적으로 2억 원이라는 거금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는 사람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인다.  

절박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금품을 빼앗은 A 씨는 자신이 이런 신세가 될지 자신의 운명부터 볼 수 있는 점을 칠 수 있는 능력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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