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정승연 변호사

#NA
한 사기꾼이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 거액의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돈을 얻게 된 사기꾼은 그만 잠적해버리고 마는데요. 돈을 잃게 된 피해자들은 사기꾼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다 결국 한 피해자가 사기꾼을 찾아냈고, 피해자 모임에 이 사실을 알려 피해자들 20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죠. 그러다 너무 화가 난 피해자들은 사기꾼을 잡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20명이 한꺼번에 때리다 보니 폭행의 강도는 더해졌고 결국 사기꾼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20명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모두 살인죄가 적용될까요?

#오프닝
최근 한 주식 부자의 투자사기 사건으로 그의 부모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고통뿐만 아니라 사기꾼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오늘 사례는 사기 피해를 본 다수의 피해자가 분노를 참지 못해 사기꾼에게 폭행을 행사하면서 사기꾼이 숨진 경우입니다. 이때 다수 모두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먼저 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어떤 부위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피해자들이 사기꾼을 찾는 목적이 살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피해 금액을 배상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본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살인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20명의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꾼을 다 같이 폭행함에 있어 전체의 폭행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폭행과정에서 모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폭행의 고의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렀기에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명 각각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참가한 형태에 따라 정범 또는 공범 등으로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클로징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고 사기꾼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먼저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평소에도 각종 사기에 대비해 항상 조심하고, 모든 사람이 양심 있게 살아가는 밝은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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