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차 한 대가 어디론가 도망가듯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불안한 주행을 하던 차량은 결국 가로등을 들이받고는 뒤집어졌다. 이로 인해 차 안에 있던 물건이 사방으로 쏟아졌는데, 그 물건은 다름 아닌 무려 10억 원가량의 현금이었다.

알고 보니 사고가 난 차량은 불법으로 모은 현금을 옮기던 차량이었던 것이다. 사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흩날리는 돈다발을 보고 모여들어 각자 돈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모두 각자 가던 길로 사라졌다. 이런 경우, 사람들이 돈을 챙긴 행위는 적법한 행위일까? 만약 위법한 행위라면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위 사례와 같이 길가에 유실된 돈을 무단으로 챙기는 행위는 점유이탈횡령죄를 구성하는 불법행위이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 유실물법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함’을 반환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반환 의무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유실물이 범죄행위 등 불법행위로 형성된 재산의 경우에도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타인의 유실물을 획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돈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특히 그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소중한 돈일 수도 있어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길가에서 돈을 취득하게 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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