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세청이 고액 탈세자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수준을 상향한다. 이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고액 탈세자에 대한 세금 징수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에 해당되는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고의로 제3자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숨겨놓은 현금이나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다.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변화가 없으나 징수금액 구간별로 지급되는 포상금 수준이 높아진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먼저 징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이 15%에서 20%로 상향됐다. 또 징수액이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이면 지급률이 '1억원+5억원 초과액의 15%'로 정해진다. 현행 지급률은 '7천500만원+5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다. 예를 들어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포상금은 기존 1억2천500만원에서 1억7천500만원으로 오르는 것.

다음 징수액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이면 '3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10%'를, 30억원 초과는 '4억2천500만원+30억원 초과액의 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간을 세분화하면서 포상금도 높였다. 기존에는 징수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2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5%'로 포상금이 계산됐다. 이렇게 되면 징수금액이 40억원인 경우 포상금이 기존에는 3억2천5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4억7천50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은닉재산 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기한을 신고일로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이렇게 포상금이 불어남에 따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2억2천600만원에서 2017년 13억6천500만원으로 6배 이상 늘어난 바 있다. 또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2017년 391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2배 증가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