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게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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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며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로써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됐으며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모습도 보여 죄질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선고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성적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교직 윤리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숙명여고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숙명여고 쌍둥이가 의심을 받게 된 이유는 시험지 위에 깨알같이 작고 연한 글씨로 답안을 적어둔 것, 풀이 과정도 없이 고난도 문제의 정답을 적거나, 서술형 답안에 굳이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교사의 정답과 똑같이 적은 것, 시험 직전 정답이 바뀐 문제에 두 딸이 정정 전 답을 적어 틀린 사실 등이다.

두 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고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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