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는 물론 명지전문대, 초 중 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처해 이목이 집중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 씨가 명지학원으로부터 10년째 분양대금 4억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 6000여 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은 최종 선고만 남겨 두고 있는 상태다. 

출처_명지대학교 공식 SNS
출처_명지대학교 공식 SNS

지난 2004년 명지학원은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지어 분양했다. 

명지학원 측은 당시 "9홀 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분양했지만 결국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하면서 김 씨를 비롯한 33명의 분양 피해자가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승소해 19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명지학원 측이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을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배상을 미루자 김 씨가 대표로 재단의 파산을 신청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