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고교 동문회 회계부장을 맡아 고교 동문회비를 관리하면서 5억 여 원을 챙긴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TV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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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0여 차례 5억2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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