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에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였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이 있는 일명 '대포차'가 단속 대상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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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이 적발 대상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5천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떼 임시보관하고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견인과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 충당이 안 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까지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당할 수 있다.

한편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천500여명, 경찰 200여명,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 시스템 950대 등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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