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34) 씨는 지난해 6월 B(15) 양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약 두 달간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B 양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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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결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김 판사는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신고 의무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이유 불문하고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지만 B양은 15세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로는 처벌이 어렵다. 다만 가출 청소년이기 때문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A 씨는 이 항목을 위반한 것이다. B 양이 가출청소년임을 알았으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2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한 것은 미신고 보호에 속한다. 그나마 미성년인 B 양과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보호를 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가출청소년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A 씨와 같이 그릇된 욕망을 품고 있는 어른이 있기 때문 일지도 모른다. 자기의 딸 또는 아들이라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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