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6)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3월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켜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10월 조 씨에게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테슬라' 실검에 오른 이유? [연합뉴스 제공]
'테슬라' 실검에 오른 이유? [연합뉴스 제공]

21일 오전 11시 43분께 서울 중구 시청교차로 숭례문 방면 도로에서 조씨가 몰던 파란색 테슬라 승용차가 앞서가던 흰색 쏘나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 씨의 차와 피해 승용차가 파손되고, 조 씨와 상대차 운전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차 모두 운전자 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

조 씨는 덕수궁 대한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가 앞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본인의 실수였음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 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 씨와 피해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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