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당초 14∼15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문 총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16일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놓고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현재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현재 검찰과 경찰의 대립되는 입장이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vs경찰 주요 입장은? [연합뉴스 제공]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vs경찰 주요 입장은? [연합뉴스 제공]

검찰 입장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 부분

-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질 수 있음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부분

- 경찰이 검찰의 법률적 판단 없이 임의대로 수사 종결

- 경찰의 불송치 사건 중 이의 제기할 사건 관계인이 없는 경우, 경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이 그대로 종결

경찰 입장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 부분

- 검사는 영장청구권으로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어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이 검찰에 부여돼, 충분한 통제장치 마련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부분

-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재수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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