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규모 5.4 지진 아픔을 기억하고 극복하고자 11월 15일을 '안전의 날'로 정한다.

포항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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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안전의 날에 맞춰 시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기관, 단체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으로 진앙인 북구 흥해읍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다쳤고 건물이 부서지는 피해가 났다.

포항시에 따르면 두 차례 지진으로 전파·반파 주택은 956건, 소파 판정이 난 주택은 5만4천139건이다. 학교나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도 421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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