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씨를 김 전 차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처음 조사하면서 대질을 위해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기 전과 등을 들어 윤씨 진술을 믿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여섯 차례 조사에서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