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피해자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제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윤 전 시장이 선거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에게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연합뉴스]

공직선거법 47조의2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실제 정당 공천 능력이 없었음에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속여 금품을 주고받았다가 2009년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는 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8천만원이 확정됐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넸던 김종원 전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자신을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윤 전 시장 사건 재판부는 권 여사 사칭범 역시 김옥희씨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사기죄에 모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판단했다. 속았다고는 해도 공천 영향력을 기대하고 금품을 준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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