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차로 들이받은 뒤 쓰러져 있는 A씨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온씨는 쓰러진 A씨를 뒷좌석에 태워 굴다리 밑으로 이동한 뒤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10일(금) 대법원 1부(주시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 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출처_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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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2심은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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