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전동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8세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회사원 A(28)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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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가 붙은 도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다 인근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던 B (8)양을 들이받았다. 

B 양은 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A 씨는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운전자가 아닌 척 하며 B 양을 집에 데려만 주고 달아나 버렸다. 

이에 B 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1일 사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를 확인해 A 씨를 발견하여 검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집에 데려다줬을 뿐 자신이 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휴대가 간편하고 단거리를 이동하는데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대체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도로교통법도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해당 이동수단들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어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쎄 이상만 운전을 할 수 있고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인터넷 등에서 구매가 용이하다보니 자전거 또는 장난감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도 스스로의 동력으로 주행하는 원동기자전거 장치다. 일정 속도가 붙으면 사람을 충격 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일반적인 자동차들과 다를 바 없다.

반드시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구를 잘 착용하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원, 자전거 전용도로 등 보행자가 있는 구역에서는 저속으로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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