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이 심각해지면서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학생을 협박하고 집단 폭행하여 2천만원을 뜯어낸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등학교 1학년인 A 군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내 한 중학교 3학년 B 군에게 2천 53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B 군을 협박해 B 군의 아버지의 스마트폰에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게 한 후 B 군의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신에게 입금하게 하였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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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또한 B 군이 자신이 원하는 날에 돈을 주지 않자 지난 3월 다른 학생들을 불러 모아 B 군을 수차례 집단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빌린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 집에 침입해 소주 4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제주지방검찰청은 A 군을 집단폭행한 혐의(공갈·특수절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3월 집단폭행에 가담했던 17명의 중고등학생을 소년부로 송치했는데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분 대신 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으로, 해당 학생들은 소년원 보호처분 또는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은 "주범인 A 군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제 갓 고1이 된 A 군의 행위는 가히 놀랍다. 협박과 강요를 통해 금품을 갈취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 명을 불러 모아 린치를 가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성인인 조폭들의 행위와 무엇이 다를까? 때문에 A 군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기소 되었다.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개중에는 소년법의 취지대로 아직 발달이 덜 된 상황을 고려할 수 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범죄의 마인드가 형성되어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많다. 미성년자에게 개정의 정을 두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소년법이지만 진정한 소년법이라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도 있어야 한다. 봐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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