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공기 질이 좋아지고, 매출이 늘고,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3일 시행한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제도 시행 전후의 영업매출과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8일 발표했다.

(Pixabay)
(Pixabay)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이 서울시 3개 구(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의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전후 월평균 매출액, 공기 질 변화,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연구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는 금연구역 지정 후 감소했지만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 인원수와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구팀은 판단했다.

신용카드 중에서 신한카드 매출 정보를 활용해 서울시 3개 구 모든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월평균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경기종합지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했을 때, 금연구역 지정 후 당구장은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평균 약 373만원) 늘었다.

서울시 3개 구의 당구장 200곳과 실내골프연습장 100곳의 사업주 및 종사자 300명,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인식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찬성비율이 시행 전보다 사업주 및 종사자, 이용객 모두 상승했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찬성도가 74.3%에서 90.3%로 16.0%p 올랐다. 특히 찬성비율이 현재 흡연자는 20.2%p(63.3%→83.5%), 비흡연자는 10.3%p(84.9%→95.2%) 상승했다. 이용객의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역시 83.7%에서 88.8%로 5.1%p 증가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