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평균 109만6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평균은 115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6만3000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신청자가 면밀히 따져보지 않으면 혜택 일부를 놓치게 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할 경우엔 가산세 등 불이익도 따라올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소득기준 뿐 아니라 보유 자산도 확인해야 한다. 

이달부터 서민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7일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보유 자산은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자산 중 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대료의 경우 국세청은 자체 산식으로 임대료를 추산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계산보다 실제 계약한 임대료가 적다면 실 계약액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 아파트 전세금은 공시가격 55%…실 계약액이 적으면 별도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의 자산 기준은 작년 1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1억4천만원이 넘으면 장려금이 50%로 삭감된다.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다.

◇ 이혼했다면 자녀 장려금은 실 부양자가 수령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간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 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작년 12월에 아이를 출생했다면 증빙하면 돼

작년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가족 관계 자료를 2018년 말 기준으로 올해 초에 수집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 누락하면

작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내역과 함께 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허위 서류 내면 낭패

허위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내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장려금을 회수하고 하루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면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장려금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 조항을 폐지했다. 따라서 올해부턴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상반기 소득분이라면 다음해 9월이 아니라, 올해 12월에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2019년 소득부터 적용되며 오는 8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역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을 상향했고 생계급여수급자의 중복 수령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자녀장려금의 올해 평균 지급액은 86만3000원으로 1년 전 52만5000원보다 33만800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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