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소형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11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억6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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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시가 7억9천만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80개(총 16㎏)를 16차례 나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 5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뒤 공범으로부터 매번 운반비 3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2016년 3∼4월 같은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3억6천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35개(총 7㎏)를 7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금괴 규모와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단순하게 운반책 역할을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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