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미영은 힘들게 공부해 간호사가 되었다. 부푼 꿈을 안고 지방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과는 다르게 병원 내 간호사들의 위계질서가 너무나 엄격하고 가혹했다. 사소한 실수로 선배 간호사에게 혼나는 것은 물론 선배 간호사들은 가족까지 들먹이며 미영을 욕보였다.

지속되는 괴롭힘으로 미영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안 미영의 부모님은 화가 나 병원과 선배 간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과연 미영의 부모님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미영의 부모님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위 사례는 첫째, 선배간호사들이 미영을 괴롭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는지. 둘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집단 괴롭힘이 있었지만 자살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셋째, 가해자인 선배 간호사들이 아닌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넷째, 미영이 아닌 미영의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들이라 할 수 있다.

첫 째로 선배 간호사들이 미영을 괴롭힌 행위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는지에 있어 우리 민법은 타인에게 가한 재산상의 침해는 물론 비재산적 침해 즉 ‘신체, 자유, 명예의 침해,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둘 째, 집단 괴롭힘이 있었지만, 자살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집단 괴롭힘의 정도가 자살의 결과에 이를 수 있을 정도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자살의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자살을 선택한 자의 과실상계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

셋 째, 병원은 선배 간호사들의 사용자로서 직원들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움으로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넷 째, 미영의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미영은 사망했기 때문에 부모는 미영의 상속인으로서 미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있고, 이와 더불어 자식을 잃은 부모 자신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잘못된 위계질서 문화인 ‘태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 하루빨리 이러한 악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또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