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연우는 분식집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출입문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분명 들어올 때 ‘당기세요’라는 문구를 붙여놨지만 문을 밀고 들어오는 손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죠. 어느 한 손님이 문을 당기지 않고 밀고 들어오다 유리문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깨지면서 안에서 식사를 하던 한 손님은 팔이 긁히는 부상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연우는 문을 밀고 온 손님에게 배상하라고 하지만 손님은 문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이니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 연우는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 입은 손님은 누가 배상해주어야 하나요?

#오프닝
일반식당이나 영업하는 가게 출입문에는 대부분 ‘당기세요, 미세요’와 같은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모두 상대방을 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구를 보고도 본인이 편한 대로 문을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당기세요’라는 문구를 붙여놨지만, 손님이 무작정 문을 밀고 들어오다 문이 깨져 다른 사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이때 문에 대한 배상과 부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연우가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우는 출입문에 ‘당기세요’라는 문구를 붙여놓는 등 주의를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이 정도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기는 고객으로 하여금 반드시 당겨야만 하고 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주기에는 부족하며, ‘당기세요’ 라고 써있는데 밀었다고 하여 출입문이 깨진다거나 실내에 어느 곳을 문이 충돌한다거나 하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우가 출입문 사고 예방에 대한 온전한 주의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밀고 들어왔을 때 문이 실내 어느 곳에 부딪쳐 깨지지 않도록 실내를 정비한다거나, 또는 고객이 들어올 때 밀고 들어올 수 없게 고정장치를 해둔다거나, 출입문에 더 크고 명확한 표시로 밀고 들어오지 않게 경고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출입문과 실내사정을 잘 모르는 고객에게 출입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흔히 온라인상에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사람은 당기세요라는 문은 밀어보고 고정문은 흔들어 보는 특성이 있다는 내용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씁쓸한 현실이기도 한데요.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구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의 실천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상대방을 생각하여 배려하는 행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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