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3일 취약계층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사·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해싿.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는데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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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차적으로 2020년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심의·의결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폐지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이라도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는데 이는 '비수급 빈곤층'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런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권고문은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현행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혀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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