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음주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거나 정확한 측정을 원할 때 채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채혈은 강제처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혈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식불명으로 인해 동의를 받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은 불법일까 가능한 것일까?

지난해 8월 21일 새벽 A(35) 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의식을 잃었고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 씨가 의식을 찾지 못해 음주측정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자 A 씨의 동생에게 A 씨의 채혈동의서를 받아 혈액을 채취한 후 혈줄알코올농도를 감정해 음주운전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2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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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을 지적했다. 혈액채취 당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이렇게 얻은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백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뤄졌고, 채혈에 대한 사전·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에 기초해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피의자의 음주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방법이 있다. 전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채혈측정방법은 피의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는 임의수사가 되며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강제수사가 되므로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경찰은 A 씨가 만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정황이 현저하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측정이 어렵고 채혈을 통해 감정을 해야 하는데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영장이 필요했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받기에는 시간이 급박한 상태이므로 경찰은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혈액을 챙취하게 한 후 영장없이 압수한 후에 지쳉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일하게 동생에게 받은 동의서에 의존하였고 결과는 만취로 음주운전을 한 A 씨에게 무죄를 선사하였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한 A 씨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가 없이는 A 씨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가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A 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생의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것에 감사하며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경찰은 무엇보다 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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