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12살 의붓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의 폭력 성향을 경찰이 조사한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프로파일러는 김씨 심리상태 분석자로 수사에 참여한다.

의붓딸 살해 상황 재연 [연합뉴스 사진]

경찰은 이날 열린 김씨 아내 유모(39)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나온 '나도 남편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았다', '무서웠다', '말리지 못했다' 등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유씨는 재혼한 남편인 김씨가 친딸 A(12)양을 살해할 때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가정폭력을 일삼은 정황을 토대로 유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씨는 아내 유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남편 김씨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딸 살해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입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딸 살해' 고개 숙인 친모(왼쪽)와 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붓아버지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했던 딸이 신고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경찰의 늑장 수사로 피해자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형사 절차에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시스템과 지속적인 후유 피해가 우려되는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의 성범죄 피해 신고자 보호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스템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인권위는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생명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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