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근로자의 날 쉬는 직장인이 회사로 물건을 주문 했다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 택배는 쉬지 않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 제공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때문에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한편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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