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017년 9월 11일 부산의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36) 씨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A 씨를 발견한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신고를 했다. 

이에 A 씨는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발코니는 집이 아닌 밖이라 생각해야 한다(픽사베이)
발코니는 집이 아닌 밖이라 생각해야 한다(픽사베이)

이에 검찰은 항소를 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상고를 하여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 씨는 공연음란죄로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이 확정되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A 씨가 완전한 야외가 아닌 ‘발코니’라는 방의 연장선상에서 옷을 벗었다는 점과 수영장에 있던 여성이 발코니를 보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6층이라는 높이의 발코니가 과연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였는가라는 점이다.

즉 자신 또는 가족만의 장소라고 여긴 곳에서 옷을 벗고 있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공연’에 포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인정한 것이다. 1심은 A 씨의 음란행위 유무에 관점을 둬 무죄를 선고했다면 2심은 나체 자체가 음란행위가 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따르면 발코니에서 나체로 있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속하므로 자신의 집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나체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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