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 일러스트-최지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산 출근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됩니다.

또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하지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 직종들이 다를 수 있는 근로자의 날. 누군 쉬고 누군 안 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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