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29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징역 6개월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 588만2천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라며 "실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 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백 시장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의) 최대 수혜자"라며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백 시장과 함께 기소한 지지자 4명 중 선거사무실을 임차해 문제를 일으킨 A 씨에게는 징역 6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백 시장은 최후 변론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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