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018년 볼링장에서 근무하다가 밀린 임금을 동전 2,000개로 받은 아르바이트생과 2017년 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밀린 월급을 50kg에 달하는 동전자루로 지급했던 사건이 발생해 ‘갑질논란’이 있었다.

금액 계산과 운반이 힘들고 분실위험도 크며 수령 근거가 남지 않아 지급 금액에 다툼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 받은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동전 지급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전 동의 가 없다면 사업자가 임금채무 이행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임금 미지급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제대로 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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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폐는 어떨까? 퇴직금을 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1천원 권 지폐 수 천장을 주며 세어가도록 하 횟집 업주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65·여) 씨는 올해 초 다른 횟집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4년간 일을 했지만 300만원밖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보령지청은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천 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업주에게 7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해당 횟집 업주는 A 씨에게 1천 원 권 지폐 수 천 장을 상자에 넣어 놓고 A 씨에게 세어가라고 했으며 주변 상인들에게 A 씨가 퇴직금 관련하여 진정을 낸 사실을 알리면서 상인들에게 A 씨를 고용하지 말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해당 업주를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신고했고,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업주를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관계자는 "횟집 업주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 씨를 고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취업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횟집 업주는 A 씨에게 동전으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큰 금액을 소액원인 1천 원 짜리로 지급한 것은 동전과 비교해서 무게만 조금 가벼울 뿐 다를 바가 없다. 갑질을 한 것이다. 이 역시 민법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놓고 다른 업체들에게 A 씨를 고용하지 말라고 방해를 한 행위까지 사실로 밝혀지면 A 씨는 ‘악질’업주의 이름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했던가. 하지만 이는 연인들의 이야기일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별은 항상 원리원칙대로여야 하고 이왕이면 아름다워야 한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남의 돈’이다. 욕심내지 말고 제대로 지급하여 서로 의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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