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애주가들 사이 근거없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번 쯤 ‘음주운전에 단속돼 측정 전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운전 당시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면 무혐의가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경찰의 공식 음주측정 전, 술을 내놓고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말로 어떨까? 

최근 한 사건으로 이 이야기는 ‘근거 없음’이라는 것이 확실시 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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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45분께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였다. 그러나 그는 “주차장에서 학교 정문까지 차를 몰고 온 뒤,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실제보다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했따. 법원은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호회원 진술과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도 "A씨가 차 안에서 뭔가를 마시는 듯한 모습을 봤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못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웃돌고 학교 기물까지 파손해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적발된 뒤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검증된 기기로 측정한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운전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이 힘든 해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처벌 경력이 없고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애주가들 사이에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떠돌던 말. 신빙성이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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