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사과했다.
밴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밴쯔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하고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다른 유튜버가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3살 유튜버 A 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A 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게시판 등에 이 의원의 불륜설을 다룬 기사를 바탕으로 한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유튜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으며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21일 초등학교 때 은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유모(2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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