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사과했다.

밴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밴쯔_인스타그램)
(밴쯔_인스타그램)

그는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밴쯔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하고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다른 유튜버가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3살 유튜버 A 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A 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게시판 등에 이 의원의 불륜설을 다룬 기사를 바탕으로 한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유튜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으며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21일 초등학교 때 은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유모(2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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